법률
LH 전세임대 다운계약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9000 인데 8700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원금이 8555 이 나와서 입주자부담금 145 지급후
특약으로 나머지 잔금 300은 보장해준다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임차 승계 조건으로 집을 현재 집주인 분이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바뀔시에
제가 따로 입금한 300만원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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