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임대 다운계약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9000 인데 8700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원금이 8555 이 나와서 입주자부담금 145 지급후
특약으로 나머지 잔금 300은 보장해준다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임차 승계 조건으로 집을 현재 집주인 분이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바뀔시에
제가 따로 입금한 300만원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우선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를 하려면 현재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질문자님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