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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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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공부하는비빔국수
억수로공부하는비빔국수

LH 전세임대 다운계약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9000 인데 8700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원금이 8555 이 나와서 입주자부담금 145 지급후

특약으로 나머지 잔금 300은 보장해준다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임차 승계 조건으로 집을 현재 집주인 분이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바뀔시에

제가 따로 입금한 300만원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 집주인에게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우선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를 하려면 현재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질문자님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