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자가 lh서 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구할때

주거급여를 받는 이가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때, 오피스텔로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높잖아요. 근데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납입 부분(월세처럼 다달이 10~30만원즘 발생)은 내주지만 관리비는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시 보증금을 높게 주는 거로 하는 대신 관리비 일부는 집주인이 내도록 해도 되나요? 집주인도 보증금이 높으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많이 받잖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집주인이 대신 내는 구조로 계약을 짜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LH 전세임대 + 주거급여 구조에서는 그런 방식이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관리비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합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전용부분의 경우 매달 세대가 사용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추계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그러한 구조를 거절할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항을 동의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이가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때, 오피스텔로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높잖아요. 근데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납입 부분(월세처럼 다달이 10~30만원즘 발생)은 내주지만 관리비는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시 보증금을 높게 주는 거로 하는 대신 관리비 일부는 집주인이 내도록 해도 되나요? 집주인도 보증금이 높으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많이 받잖아요

    ===>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금액은 실질과 같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실제와 다르면 그자체로도 문젝가 될수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도 위부분을 동의하여 협조할 가능성도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을 할지 다른용도로 이용할지는 알수 없고 임대인입장에서 매월 변동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고정된 보증금은 메리트가 없고, 통상적으로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방식은 원룸등에서 있을수 있어 허용가능해도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동의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이자만 지원되며 관리비는 세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오피스텔처럼 관리비가 높은 곳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은 협의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LH 규정 위반 위험이 있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