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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66
공정한복어26622.10.21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세로 낼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대출 이슈로 인하여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헌데 완공후 주소 이전이 되지 않아서 인지 월세가 나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대출 50만원씩 나오는 상황이라 월세 50에 부가세 별도 55 이렇게 내놓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전세를 받아 대출원금을 매꾸려고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도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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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전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시라면 당해 오피스텔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당하게 됩니다.

    선순위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시세의 100% 이하여야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해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를 얻게 되면 보증금 보장을 위해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지만 주거용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액은 큰데 전입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데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전세로 할 사람이 있다면 전세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을 전세로 얻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구매 하셨으면 부가세도 환급 받으셨을텐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뱉어 내셔야 합니다.

    월세를 조금 낮추더라도 월세로 구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