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문의
안녕하세요~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아,잔금치룰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이후,임차를 주고,그돈으로 상환하려 합니다.
1.개인사업자는 일임사와같이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것인지?
2.전세를 주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상환계획이지만,만약,월세로 될시에는 사업자주소를 이전해야하는지?그 월세임차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3.전세로 됐을시,대출상환하면 페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고 답답..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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