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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

사업자 오피스텔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분양받았는데 24년 2월완공입니다.

rti적용해서 대출이 조금 나올까걱정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을 변경 혹은 업종 추가해서 자기사업자로 만든다음. 대출을 받아도될까요? 그러면 더대출이많이나올수있다고알고있습미다


그리고 업종 변경이나 추가하면 건물분의 부가세 10% 환급받은 것 안돌려 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질문으로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RTI를 산정하는 것은 대출금리가 저렴할수록 RTI가 높게 나오고 임대를 주는 월 수익이 높을수록 RTI가 높게 나와요. 만약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RTI 자체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오지만 은행에서 업종을 보고 기존의 사업 내역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내용의 경우에는 부동산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