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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만캥거루

대만캥거루

24.11.18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관련(일반임대사업자 or 개인가업자)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었고 잔금 대출 알아보던 중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로 업종 변경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예시 통신판매업)

이렇게 임대사업자 폐지후 일반사업자로 변경 시 임대가 가능한가요?

임대를 하게되면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떤 명목으로 발급해야할까요? 컨설팅비? 물품대급명목?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로 clear함)

그리고 이럴때는 그 집에 분양받은 사람이 개인사업자 주소가 되있는제 추가로 세입자가 동일 주소로 사업 주소지를 등록할수있나요? (한 주소에 번호가 다른 2개의 사업자가 있는 개념)

(세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

대출한도가 늘어나나 뭔가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를 다른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임차인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본인의 통신판매업은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