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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05.18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됩니까?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가세환급받는중이고.

내년 2월 쯤 완공됩니다.

요즘 시장이안좋아서

임대로안나갈것같은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 부가세 안토해냅니까?

그리고 업종변경하거사용하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바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해서 임대 놓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상가, 창고등으로 사용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세 환급중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가 아닌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업자 업종변경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취소하는경우 받았던 혜택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차후 임차인을 구해 임대사업자 재등록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