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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어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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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잔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았구요

전세주고 잔금치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것같네요

일반임대사업사로 사업자대출받고 싶은데 전세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대출받고 전세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둘중하나만 선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았구요

    전세주고 잔금치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것같네요

    일반임대사업사로 사업자대출받고 싶은데 전세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대출받고 전세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둘중하나만 선택해야할까요?

    ==>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사용용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만큼 사업자대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은 기관에 전세 임대 계획 및 사업자 변경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