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잔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았구요
전세주고 잔금치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것같네요
일반임대사업사로 사업자대출받고 싶은데 전세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대출받고 전세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둘중하나만 선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았구요
전세주고 잔금치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것같네요
일반임대사업사로 사업자대출받고 싶은데 전세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대출받고 전세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둘중하나만 선택해야할까요?
==>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사용용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만큼 사업자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은 기관에 전세 임대 계획 및 사업자 변경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