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2022. 02. 11. 09:05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궁금한 점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15일 이후 입주 가능한 신축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대금 10%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 하였고 이후 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불 하려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담보대출 한도룰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기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환급 받지 않고 폐업 할 예정인데

이때 등기 전까지 폐업 한다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등기는 제가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3. 폐업 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등기 전 까지 폐업해도 사유가 필요할까요??

4. 폐업 후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여 분양자 본인이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실거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살고 싶지만

대출한도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임사를 등록 한 상황이고

앞으로 문제 없이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기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고 차후 폐업을 한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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