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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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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 임대주택 2년 계약해서 8개월정도 남았는데요 따로 홈페이지에서 연장신청해야하나요?

청년 LH 임대주택 2년 계약해서 8개월정도 남았는데요 따로 홈페이지에서 연장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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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재계약 여부에 관한 서류가 날아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따라 발송받는 시간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위한 서류를 갖쳐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직접 lh문의하셔도 되며 서류같은것들을 미리 파악하여 다시 재계약 혹은연장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서류등을 제출하면 기존계약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적격심사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연장신청을 하셔서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심사에 부합하게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