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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충실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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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계약중 수급자 자격 상실

올해 7월쯤 차상위 상태에서 청년 전세 임대 1순위 당첨 되고 지금 있는 부모님 명의 LH 전세집을 정리하고

내년 전까지 제 명의로 새로 전세계약을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 새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어느 순간 차상위 소득분위를 조금 넘겼는지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LH측에선 1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절대 계약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 경우 그냥 손빨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까요,,,

진짜 당장 이거 취소되면 갈 집이 없어져서 나앉게 생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득 분위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해당 부분 중 정정을 통해서 소득 분위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 분위 최신화 내지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