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중 수급자 자격 상실올해 7월쯤 차상위 상태에서 청년 전세 임대 1순위 당첨 되고 지금 있는 부모님 명의 LH 전세집을 정리하고내년 전까지 제 명의로 새로 전세계약을 준비중이였습니다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 새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어느 순간 차상위 소득분위를 조금 넘겼는지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LH측에선 1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절대 계약이 불가하다 합니다.이 경우 그냥 손빨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까요,,,진짜 당장 이거 취소되면 갈 집이 없어져서 나앉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