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세련된재칼150
세련된재칼150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으로 인한 월세 중도 퇴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200에 관리비 포함 월세 55만원으로 살고 있고, 제목 그대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 당첨이 돼서 중도 퇴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에 중도퇴실이라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사갈 집은 찾아둔 상태이고 LH를 통해 계약하는 게 최소 5주는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세가 LH에 비해 꽤 많이 나가는 편이라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진행 과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주인에게 얘기 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방을 내놓습니다.

    방을 내놓을때는 주인에게 다음 세입자의 월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직거래 사이트도 올려두시고 내 이사 날짜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면 계약은 지속되기에 월세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처럼 보증금이 크지는 않으니 당장 이사를 가는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입주일에 맞춰 지금살고 있는 집을 빼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몇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1년 계약을 하셨을 경우 우선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25년 3월이 만료일이라면 만료 6~2개월 사이 퇴거의사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계약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처럼 이사갈 집을 구했을 경우는 임대인과 상의를 해서 중도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최악의 겨우 25년3월까지 월세를 책임을 지고 보증금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 또한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관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