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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재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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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으로 인한 월세 중도 퇴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200에 관리비 포함 월세 55만원으로 살고 있고, 제목 그대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 당첨이 돼서 중도 퇴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에 중도퇴실이라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사갈 집은 찾아둔 상태이고 LH를 통해 계약하는 게 최소 5주는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세가 LH에 비해 꽤 많이 나가는 편이라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진행 과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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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4.10.11

    일단 주인에게 얘기 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방을 내놓습니다.

    방을 내놓을때는 주인에게 다음 세입자의 월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직거래 사이트도 올려두시고 내 이사 날짜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면 계약은 지속되기에 월세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처럼 보증금이 크지는 않으니 당장 이사를 가는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입주일에 맞춰 지금살고 있는 집을 빼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몇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1년 계약을 하셨을 경우 우선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25년 3월이 만료일이라면 만료 6~2개월 사이 퇴거의사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계약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처럼 이사갈 집을 구했을 경우는 임대인과 상의를 해서 중도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최악의 겨우 25년3월까지 월세를 책임을 지고 보증금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 복비 또한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관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