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연속 근로로 1년 차가 곧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가 11개 + 16개 총 26개가 발생하는 연차가 5인 미만이면 그럴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는 휴가만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하지않고 특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한다고 했거나 연차 준다고했다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