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2025년 3월 18일 ~ 9월 26일까지 6개월 계약근로를 했고 9월 29일, 30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진 않지만 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0월 1일 ~ 2026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첫번째 계약건에서 내년 3월 18일까지 총 11개 연차에 3월 19일 이후에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또 발생해서 총 26개연차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26일자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충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경우 연속하여 계산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차 계약 + 2차 계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시점에 상실 및 새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5.3.18 ~ 2026.2.18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18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계속 근로가 부정되면 각 기간 동안에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9월 26일 중단되었다가 10월 1일날 재개된 이유가 회사 사정이고, 10월 1일 재채용 된 것이 공개경쟁방식이 아니라 질문자님 특정해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말씀하신대로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3.18.~2026.3.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