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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2025년 3월 18일 ~ 9월 26일까지 6개월 계약근로를 했고 9월 29일, 30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진 않지만 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0월 1일 ~ 2026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첫번째 계약건에서 내년 3월 18일까지 총 11개 연차에 3월 19일 이후에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또 발생해서 총 26개연차가 있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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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26일자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충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경우 연속하여 계산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차 계약 + 2차 계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시점에 상실 및 새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5.3.18 ~ 2026.2.18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18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계속 근로가 부정되면 각 기간 동안에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9월 26일 중단되었다가 10월 1일날 재개된 이유가 회사 사정이고, 10월 1일 재채용 된 것이 공개경쟁방식이 아니라 질문자님 특정해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말씀하신대로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3.18.~2026.3.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