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인데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입사 산업기능요원 24년 7월 26일 등록

24년 6월 10일~ 25년 6월 10일까지 연차 11개 + 25년 6월10일 지급분 15개

총합 지금까지 26개의 연차를 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년차인 26년 6월10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는게 아닌가요?

6월 26일 퇴사예정이라 사직서를 작성 해놓긴 했는데 자꾸 7월 26일이라면서

2년차 연차는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24년 6월 10일 부터 근로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되어있고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네요

+ 아직 사용못한 연차가 있는데 25년 6월 10일 이후엔 기존 연차가 소진되니까

사용못한 연차를 ( EX. 6월 7일 연차계획서 작성 => 6월 12~13일 연차) 이런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산업기능요원 등록일 기준이 아닌 첫 출근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으로 인해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할땐 뭐라고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6월 10일에도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6월 10일 이후에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퇴직금 등은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