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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연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24년 6월 10일이고 복무만료일이 26년 6월 26일이라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출근날로부터 1년이전엔 1달이 지나면 연차 1개를 부여받는식으로 연차를 받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턴 1년에 15개씩 연차를 받았습니다
지금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도 올해 6월 10일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더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년차에 연차 15개를 받고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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