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숙맞선 출연자 논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은근히야망있는킹크랩
은근히야망있는킹크랩

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가 25년 0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계약갱신때 회사에서 7월부터 쌓인 월차+소싱 근무때 남은 월차해서 25년 7월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 10개이고 27년부터 15개를 준다합니다.

만약올해 10개 초과사용시 27년 연차에서 깍는다는데 회사가 맞는 계산인가요?신입사원 연차는 별개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연차는 정직원 변경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25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26년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 나간 회사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2025.7.1 신규 입사자로 처리 됩니다.

    2025.7.1 신규 입사자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발생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위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이 2025.7.1 ~ 12.31 6개월인 경우 비례연차는 15일 * 6/12 = 7.5일이 됩니다.

    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와 현재 소속된 업체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연차휴가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현재 소속된 업체에 최초 입사한 날인 25.7.부터 1년이 되는 26.7.까지 80% 이상 출근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