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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24년 7월 근로계약자가 계약직인 경우 1년 만근시 15개 연차가 쌓이는것으로 아는데,

계약직 직원이 10월달에 정직원이 된 경우, 2024년과 2025년 발생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차휴가는 이어지게 됩니다.

    25년 7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연차계산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5년 7월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연속근무르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 7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는 24년 7월 입사한 것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7월 입사했으니 25년 6월까지 1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다가 25년 7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10월에 정직원이 되었더라도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25년 7월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