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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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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장기근속시 연차발생갯수

1년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매년 계약갱신해도 장기 근속하는 경우 연차갯수 발생부분은 어떻게 계산 (2년마다?) 발생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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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첫 입사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80%이상 출근한자)


    이후 3년이상 근속시 16개, 5년이상 근속시 17개로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2년 1개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 것은 계속근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는 정규직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동일하게 1년마다 15개 발생하고

    3년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16, 17개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의 근로 이후에는 매1년 마다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이라도 반복해서 갱신한다면 최초계약시점부터 계속근로한 것르로 보아 연차가 발생 합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