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2개월 계약을 한 경우 1년이하 11개의 연차, 1년근무분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총 11개
만 1년 1일째에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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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도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류가 15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1년간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