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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4.02.17

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2개월 계약을 한 경우 1년이하 11개의 연차, 1년근무분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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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입사일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월에 1개가 발생하고,

    15개는 366일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총 11개

    만 1년 1일째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도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류가 15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겨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다음 해 근무가 시작됐을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신규연차 15개는 1년 + 1일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1년간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