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따뜻한망둥어181
따뜻한망둥어18121.09.01

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계약직과 1년 계약직의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라면 1년 계약직의 경우 12개월 만근이기 때문에 12개가 발생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년 계약직은 11개+15개 26개 발생인가요?

최근 판례에서 11개가 맞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헷갈리네요..

7개월 만근시 7개의 연차발생인데, 12개월 만근시 12개가 아닌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정확한 입퇴사일자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7개월 근무하면 6 ~ 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1년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1개와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됩니다.

    5. 최근 고등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26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계약직과 1년 계약직의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계약직의 경우 만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1.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개가 추가됩니다.

    즉, 7개월 계약직은 만근시 7개 발생(7개월간 개근)

    1년 계약직은 만근시 11개(11개월간 개근)+15개=26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 + 15개 = 26개> 로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15개는 부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판결도 있어 다소 부여일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되므로 1년 계약직 근무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12개월을 근무하면 1년 미만이 아니고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을 만근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시점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왜 12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는 수직선상 시간의 흐름을 그려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 1월 1일 입사자

    2월 1일 - 1일 발생

    3월 1일 - 1일 발생

    ...

    12월 1일 - 1일 발생 (누적 총 11일)

    1월 1일 - 15일 발생 (1월 1일이 다시 도래하는 경우 만 1년 미만이 아닌 1년 이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1년 계약직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차까지는 매 개근 시 총 11일, 만 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

    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따라서 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11개 (마지막달의 경우 연단위연차로 발생하므로 월단위연차 미발생)

    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나,

    만 12개월을 근무하는 순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만1년의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발생되는 연차 15개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1년 미만 연차 = 11개 (만12개월째는 아래조항 적용)

    1년때 발생 연차 = 15개로

    만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명확하게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를 최대 26개로 보고 있고, 11개라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는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1년 계약직의 연차가 11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개인 이유는 휴가가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12개월을 다 채우고 12개월 1일 째에는 1년 미만 직원이 아니므로 12번째 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