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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떄까치183
듬직한떄까치18320.07.02

1년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직활동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제는 인턴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직도 연차가 당연히 생기는건가요?

연차가 생긴다면 1달 만근시 연차 1개니 예를들어 1월~12월 근무면 연차가 11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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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기간에 대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기간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2017.5월개정 이후 입사자부터는 1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80%근로시 15일의 연차

    총26개의 연차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세업과 기업들의 반발로 2020.3월개정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계약직의 경우 26개의 연차를 가지게 되며, 연차족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11개를 쓰고 퇴사를 하든26개를 다쓰고 퇴사를 하든 수당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멸될수 있으므로 회사취업규칙을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 = 입사
    2.1 = 1일
    3.1 = 1일
    4.1 = 1일
    5.1 = 1일
    6.1 = 1일
    7.1 = 1일
    8.1 = 1일
    9.1 = 1일
    10.1 = 1일
    11.1 = 1일
    12.1 = 1일
    다음해 1.1 = 15일(12월 31일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80%를 근무하였기에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
    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부여됩니다. 아울러 만 1년을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하고,

    3. 1년이 되어서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를 해도 발생하니 최대 26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