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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푸들288
강직한푸들28820.07.02

1년미만 3개월,6개월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보통 인턴이 1년 안되게 근무하는데 한달 만근시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주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연차가 생겼는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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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 수습근로자 등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지라도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2020년 3월31일부로 기업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를 모두사용할수 있도록 촉진 및 권유함에도 불구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시 11개부여

    입사후 일년이 되는날 15개부여가 됩니다.

    11개부여건에 대해서는 일년이 되는날 이전에 모두 소진

    15개부여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입사일까지 소진 되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1.1 = 입사
    2.1 = 1일
    3.1 = 1일
    4.1 = 1일
    5.1 = 1일
    6.1 = 1일........
    상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를 계약기간 내 사용하지도 못했고 퇴사 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에 해당되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촉진 등 미지급 사유 외 연차수당 지급 의무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미만을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인턴, 수습직원,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