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04. 15:20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는 인턴입니다.

입사 당시 9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도 한달에 하루씩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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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는 인턴입니다.

    입사 당시 9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회사 자체의 휴가 규정에 의해서 법정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2021. 11. 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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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인 연차휴가 지급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퇴사 시 회사에 의무지급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

      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11.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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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11. 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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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를 정산해야 할 경우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연차를 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4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1. 11. 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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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됨이 원칙 이나 이는 최저 기준으로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의 사용이 가느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부여 및 정산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최소 4일의 연차휴가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1. 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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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4개월만 근무할 경우는 3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개를 추가로 부여했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2021. 11. 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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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1년 미만의 계약직 인턴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달 만근 시에는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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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4개월 동안 개근하는 경우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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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6개월계약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 최대 5개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로 5개이상 사용시 초과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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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한 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법상 최소기준에 따르면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수당지급이 적용되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상 휴가를 9일치 부여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법정 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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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6개월 정도 근무시 5 ~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보다 유리한

                        회사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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