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022. 03. 22. 10:15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

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

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3. 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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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

    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

    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한 때에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3.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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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3월 11일에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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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록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3. 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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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

          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

          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

          ------------------------------------------

          네. 1개월 개근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에서 결근이 있다면,

          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단위로 발생여부가 정해지므로,

          1일 결근했다고, 전체 11개가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단위로 개근하면 1개, 1일이라도 결근하면 0개입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입니다.

          2022. 03.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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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022. 03.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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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3월 2일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3월 10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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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간 만근 시 발생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 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기법 제60조제2항),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1개월마다 소정근로일 중 임의로 출근하지 않아 결근처리 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3.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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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중 결근한 날이 있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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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

                    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

                    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

                    ---------------------------------------------------------------------------------------------

                    1. 아쉽게도 해당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1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하루를 근무하지 않으면 개근이 아닙니다.

                    2022. 03.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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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3.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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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 발생하는 연차와

                        연단위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다릅니다.

                        1개월중 하루 결근할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주 하루만 결근했다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2022. 03.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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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근이 1개월 중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월의 연차는 못받습니다.

                          • 3월2일 결근을 하셨으면 첫달 개근이 아니므로 첫달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못 받습니다.

                          2022. 03.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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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동안 소정근로일에 만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빠지게 된다면 1달 개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3.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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