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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23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개근시 연차 받으려면 하루 더 근로해야 하나요?

근로기간이 1달째 돼가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주는데요

1달 개근 하고 하루 더 근로해야 연차 하루가 생기나요?

7.31일 입사하엿는데

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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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그 다음날 주는 것입니다. 7.31.입사면 8.30.까지 일하는 게 1달 만근이고 8.31.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일 입사하엿는데 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8.3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달째 돼가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주는데요

    1달 개근 하고 하루 더 근로해야 연차 하루가 생기나요?

    7.31일 입사하엿는데

    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려 합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하루 더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3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9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1일을 근로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 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7.31일 입사라면 8.30까지가 한달이고 그 다음날은 8.31이므로 8.31까지는 최소 다니셔야 합니다.

    9.1까지 근로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31 입사라면 8/31까지만 근무해도 연차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동안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근무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