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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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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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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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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 시 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정상 출근 하고 1년 근로 + 1일을 더 해야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경과 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퇴사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최대 11개입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1년 되자마자 퇴사하면 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위의 것 + 연차수당 15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을 근속하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역시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1년 되자마자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년 미만 재직 시 한달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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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되자마자 퇴직',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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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