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 입사한 경우 4월 30일까지 일하고 + 1일을 더 일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는데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한 1개의 연차를 6월 1일에 사용하면, +1일이 됐기 때문에 연차가 1개 더(총 2개)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6월 1일에 연차로 쉬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총 1개)
한달 만근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라는 이 조건의 +1일이 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한달 만근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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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한날도 결국 근로제공의무만 없을 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라는 이 조건의 +1일이 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한달 만근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월차 1일 사용하더라도 해당월에 월차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