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파트타임) 전환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규직 10개월 후 11개월차 부터 계약직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정규직때처럼 계약직으로 해도 연차는 그대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차는 매달 하나씩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나요??
1년이 지난 후 연차는 정규직때처럼 15개씩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한달에 하나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안에만 사용하면 되므로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으로 변경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매월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매달 한개씩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자 대비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된 이후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