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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1년에 연차가 주어지나요?

회사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하게 되었다면 첫 해에도

계약직 사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은 연차가 아예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연차휴가 적용 요건에서 보듯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부여 받고 + 15일은 부여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래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일하면 계약직이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만 1년 초과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1년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의 대한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계약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첫 해에 연차가 주어집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연차가 없진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옵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연차만 인정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