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동일한 날짜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과 연차 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지원과 계약직 모두 근속이 1년차 미만으로 개근시 달에 하나가 생기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정규직에겐 근속 여부와 상관 없이 1월 1일 날짜로 모든 연차를 부여하였고, 계약직에 한해서만 달에 하나가 생기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분명 계약 당시 회계 연도가 바뀌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에게 동등하게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