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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몽구스219
향기로운몽구스21922.04.05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정규직 5명 계약직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곳입니다.
계약직의 2명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60세가 넘어서 정규직으로 근무가 안되는 분들이십니다.

회사에서 계약당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 지금 2020년 1월 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

근무중이십니다.
계약당시 연차는 월에 1개가 발생 (년 12개)하고 그렇게 지급한다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근로기준법 변경후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약당시에 연차를 적용해야 되는것인지 현행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계속 1년 단위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고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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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연차를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기간부터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이 1년 추가로 연장계약을 하였다면 재계약 시점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을 할 수 있으나, 연장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이더라도 사실상 형식상 계약으로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년이후 최대활용기간 정하여 근무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이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한 경우라면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

    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국 이 문제는 1년 단위+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각 계약사이를 단절 또는 계속(연속)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판단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기준에 의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단절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는데, 행정해석의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면 첫해만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1년 이후에는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