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규직과 도급직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사 A 소속의 직원이 A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도급사 A 소속에서 1년간 근무한 연차를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이 연차 정산의 주체는 당사인가요? 아니면 도급사가 되는건가요?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는 생기고 있고 그거는 바로 다음 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원 연차 사용시 8h 유급으로 지급)
A와의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등의 지급 주체가 당사로 나와 있고, 다른 도급사와의 계약서에는 연차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추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급사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