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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입사일 기준

1일부터 31일(30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익월 월차 1개지급 하고, 1년 이상 근속시 선연차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시 한달 만근이 안될 경우 월차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

9/4 입사의 경우 9월 만근시 월차지급이 되는지?

휴무일 포함 근로 80%이상이면 월차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주말 고정알바생들의 퇴직금 지급시

근로 1년이상이 연속적이어야지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 학업으로 쉬었다가 다시 출근했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한달이상 쉬었다가 다시 근로할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기준은 입사일부터 다음달 입사일 전날를 한달로 봅니다. 즉 9. 4. 입사일이면 10.3.까지가 한달이고, 10.4.이 월단위 연차 발생일입니다. 편의상 월중 입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것(9.4.입사의 경우도 9.30.까지 한달로 치는 경우)은 가능하나,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2. 월단위 연차는 80% 기준이 아니고,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만근해야 합니다.

    3. 알바의 경우 장기간 쉬는 경우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일할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하면 앞뒤 단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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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4일 입사면 10월 3일까지 개근시 10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휴가나

      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4.부터 10.3.까지 개근한 때 10.4.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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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개월 중 1일 이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5.9.4 입사자의 경우 매월 4일이 위 연차휴가 발생일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1개월 중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정규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학업, 질병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1개월 휴직을 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되고

    2) 위 사유로 퇴사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해야 계속 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퇴사시 사직서 제출 + 재입사시 근로계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10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