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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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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제공하는데 한달째 되는 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를 8월 15일 퇴사를 9월 15일에 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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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에 따라 16일이 퇴직일이라면 하루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4일까지 일하고 9월 15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9월 15일까지 일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연차는 마지막 근로 후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9월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만 일을 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15일까지 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9.15일이 마지막근로일인지 9.14일까지 근무후 퇴사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9.15일까지 근무후 퇴사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1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9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4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2024년 9월 15일에 퇴직한다면, 8월 15일~9월 14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4일에 개근하고, 2024년 9월 15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 1일 이상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발생한 것 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5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달 만근했다는 전제시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