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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마뱀220
강력한도마뱀22022.04.19

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회사에 퇴사자가 생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저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꼭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어 연차를 재 산정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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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생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저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꼭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어 연차를 재 산정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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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합니다

    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부족하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재정산에 관한 내용은 사규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이므로, 회사의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회계 기준으로 운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