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수당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1월2일 입사 2026년 3월15일퇴사

현재 입사할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주고
입사년도로 반영해서 하면 3개 차이로 더많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시 회계년도로 줄려고합니다.

1.퇴사시 연차수당도 입사년도기준(근로저에게 유리한방향)으로 재산정하고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멸기준이 퇴사일 기준 3년인가요? 아니면 연차발생일 기준3년인가요??

2.회계년도 입사년도 3개차이 맞나요?

3.그래서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3개 더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일부소멸해서 다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3개, 회계기준 140개입니다. 따라서 3개차이가 맞습니다.

    2. 일부 소멸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시

    이전 미사용한 연차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소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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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입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3일이 더 많습니다.

    3. 소멸되지 않습니다.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