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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해파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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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자 퇴직시 회계년도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6일 입사하여 이제 1년을 막 넘겼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회계년도로 계산 할경우 21.3개, 입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6개 발생인데

어디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계,입사 기준중에 높은 쪽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고 어디서는 회계년도 계산법을 따르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22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회계 기준으로 할 경우 -0.7개를 물어줘야 하는데

입사기준 연차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욱이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어디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계,입사 기준중에 높은 쪽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고 어디서는 회계년도 계산법을 따르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