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초과 근무자 퇴직시 회계년도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6일 입사하여 이제 1년을 막 넘겼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퇴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회계년도로 계산 할경우 21.3개, 입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6개 발생인데
어디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계,입사 기준중에 높은 쪽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고 어디서는 회계년도 계산법을 따르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22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회계 기준으로 할 경우 -0.7개를 물어줘야 하는데
입사기준 연차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