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당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부여시 , 퇴사 시 정산을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이 원칙)
그렇게 될 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더 많을 시 그에 맞는 수당을 더 지급해드려야해서
아예 기준을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직원분들께 이미 부여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ㅠ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퇴사 시에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둘 다 계산하여서 회계연도가 더 높아도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할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지 ? (아직 취업규칙 신고 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5.1.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1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5.1.에 15일이 발생한다면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도록 하시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5.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 후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추후 회계연도와 비교, 정산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하기 전이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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