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당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부여시 , 퇴사 시 정산을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이 원칙)
그렇게 될 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더 많을 시 그에 맞는 수당을 더 지급해드려야해서
아예 기준을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직원분들께 이미 부여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ㅠ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퇴사 시에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둘 다 계산하여서 회계연도가 더 높아도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할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지 ? (아직 취업규칙 신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