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1. 27. 16:30

안녕하세요.

1년 기간으로 계약한 파견근로자에게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추가 1일을 더 근무하게 한다면 1년 1일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11일이 아닌 26일로 봐야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의 경우.추가 1일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연차일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동일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경우 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6개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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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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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2022. 01.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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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한 파견근로자에게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추가 1일을 더 근무하게 한다면 1년 1일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11일이 아닌 26일로 봐야할까요?

        >> 네.

        2022. 01.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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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한 파견근로자에게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추가 1일을 더 근무하게 한다면 1년 1일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11일이 아닌 26일로 봐야할까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22. 01.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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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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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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