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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이구아나38
넉넉한이구아나3821.10.05

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020년 1년 계약 후 만근하고 2021년 연장계약이 아닌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지난해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받을 수 있는 휴가 총 11개를 1년차에 5번 2년차에 6번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여 근무했습니다. 계약일자의 80%이상 만근 시 나오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은 아니지만 퇴직금은 지난해 계약완료 시점부터 기간별로 꾸준히 누적중입니다.

1년 근무 후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신규계약서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휴가도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애 올해 다시 1년 미만 근로자가 되어 11개의 휴가가 더 추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연차만 발생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올해 기본연차만 발생하여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받고 있고 지난해 2년차에 사용하기로한 6개의 휴가만을 허용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담당자도 이 내용을 명쾌히 설명을 못해줘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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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 이후에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으로 2020년 1년 계약 후 만근하고 2021년 연장계약이 아닌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1. 신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고, 매년 계약을 해나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2.1~20.12.1까지)

    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2023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2024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2. 1년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해고하고 재계약했다면 근무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도 이에 부합하게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해고하고 재계약하면서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부합하게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11일이 새로이 발생할 것이며, 공백이 없다면 연장된것으로 보아 11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1년 신규계약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근로관계에서의 주체가 변경된 것도 아니며 퇴직금은 신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를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로 보아 이는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해서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이전 기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하므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신규입사 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부터 부여되지만, 연속으로 본다면 통상 근로자와 같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절인지,연속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재입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로 퇴직금품 청산 등 실질적인 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경우 최초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산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차의 연차(15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발생한 연차가 당해 5개, 내년 6개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달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