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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후루티276
지적인후루티27624.06.10

파견직 휴가 관련 연차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18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여 2023년 연차 5일을 받았고.

2024년 1월1일에 연차 12개를 지급 받았습니다.

1년 계약중이며 만료시 1년 재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파견나온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8월17일이 지나 1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

연차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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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속 부여하되 추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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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더 유리하게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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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1월 1일에 부여하는 것이고, 입사일이 지난다고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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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재직중에는 회계기준(1.1)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를 재정산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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