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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올빼미235
빈티지한올빼미23523.11.22

1년 미만 근로자 차기년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2.13.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현재 한달 만근 시 지급되는 월차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제공되는 월차는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 1년이 지나면 매년 1월 1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퇴직 시 올해 근무한 날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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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첟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회사라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무한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1.1에 발생할 수 있으나,

    올해 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만 1년 시의 15개 연차 없습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개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02.13.에 입사하여 최종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