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차분한코브라226
차분한코브라22624.03.14

1년차 직원 연초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2024년 3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휴가는 총 2.5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6일 이후에 지급된 15일의 연차에서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퇴사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1.16.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 이후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3월 28일 퇴사시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기 대문에 2024년 1월 16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분과 보상받은 부분을 차감한 잔여분에 대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년 1월 16일 이후에 지급된 15일의 연차에서 2.5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퇴사 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셨다면, 총 11일

    1년 동안 80% 출근하셨다면 24년 1월에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2.5일을 사용하셨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2.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2.5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2024년 1월 16일 : 1년 동안(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6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1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 28일에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12.5일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