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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1일 근로 시작 후 2025년 2월28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3년 2월1일부터 ~ 2025년 2월 28일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2025년 1월1일 되면서 연차가 15개가 생성 되었는데 2월28일까지 근무라서 15개의 연차 수당은 못받나요? 아니면 2.5개만 소진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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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2.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28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월 1일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중도퇴사하여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를 제외하고 전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위와 갘다면 발생한 15개 모두 소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025.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차이를 수당으로 보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에 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퇴직 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