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풋풋****
2021. 01. 07. 11:31

작년 1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 근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의 근무자는 한달을 근무한 후 하루의 연차를 제공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1월 연차가 2.5개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급됐고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달부터 연차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2021.1.1, 2.1, 3.1....11.1, 총 11일)이 2021년도에 발생하며, 1년간(2020.12.1~2021.11.30) 80% 이상을 출근 시 2021.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나, 2021.1.1에 1.3일이 발생하고, 2021.1.1~2021.12.31 기간 동안 80%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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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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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1일에는 개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와 근무일수에 따른 비례적용으로 15개(기본연차) *31일(근무일수)/365일로 1.27일로 2.27일이 발생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위하여 반올림하여 2.5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월 개근 시 동일하게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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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1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단위로 산정하였다면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12=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1일과 1.25일을 합하면 2.25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렇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 달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발생하고, 1년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 01. 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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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한달을 근무하면이 아니라, 한달을 개근하면 입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기준(1.1.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1.1 : 15개*(1개월/12개월)=1.25개를 한 것입니다.

          1.25개(1.5개 준것 같습니다.) 이외에

          입사후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작년 12월 개근에 대해서 1개를 준 것입니다.(합이 2.5개 )

          1.5개(21.1.1에 한번에 발생함) 이외에

          11개가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21.1.1에 1개

          21.2.1에 1개

          ~~

          21.11.1에 1개까지(그래서 최대 11개)

          입니다.

          22.1.1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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