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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하루씩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발생한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 권리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측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입증된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칭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정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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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정식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법 기준이 적용되어 매월 개근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정립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2026.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근하면 6.1 + 7.1 ~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6.1 발생한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수습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미만 동안 발생합니다. 그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지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