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1년 미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이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1년 미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이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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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당겨와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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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것으로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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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5>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먼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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