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2. 07. 02. 00:21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1년 미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이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내 규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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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022. 07.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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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당겨와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 07. 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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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기로 한 때는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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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릉 우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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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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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 신청시점에서는 일괄적으로 일수만 문제될 뿐 발생한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2. 07. 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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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없으나, 회사의 승인 또는 재량에 의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7. 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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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것으로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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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5>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먼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7. 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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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이미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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