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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후루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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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가 관련 연차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18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여 2023년 연차 5일을 받았고.

2024년 1월1일에 연차 12개를 지급 받았습니다.

1년 계약중이며 만료시 1년 재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파견나온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8월17일이 지나 1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가 2023.08.18~2024.08.17로 1년 치 받는 걸로 알고있다가

23년도에 5개월 어치 5개, 24년도 12개를 받아

2024년 8월18일에 재계약하고 연차를 추가로 더 받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

연차를 파견보낸 회사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건지,

파견된 회사 기준인 매해 1월 1일에 연차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받는게 맞아 지금 남은 연차로만 24년을 버텨야 한다면

재계약 때 추가 연차를 못받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속 부여하되,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할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1일에 연차 12개를 지급받았으면 다음 연차휴가는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직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

    유리하게 지급되겠습니다.